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회신일 2005.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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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4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해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용도변경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용도변경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2005.02.24 회신),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77)
원 제목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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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