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1회신일 1997.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0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면서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열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2. 위 2의 ‘대토하는 농지’에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경우 농지 대토 해당 여부.

회답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열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2. 위 2의 ‘대토하는 농지’에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1 (1997.11.20 회신),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5)
원 제목
대토의 농지소재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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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