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42회신일 2003.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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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0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그러나 주택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04,1998.5.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04, 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재일46014-804, 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04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2 (2003.03.20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4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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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