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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한 채을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주택 한 채를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도권내에 있는 주택은 상기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와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도권내에 있는 주택은 상기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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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42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21)
- 원 제목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