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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5년 말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1997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이전에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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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9 (1997.03.07 회신), "1997년 이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43)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