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도산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으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던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 1.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도산으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근무 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3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67)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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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