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7회신일 1997.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4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이전과 관련해 거주지를 옮기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거주이전지가 동일한 시인지 다른 시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 하면서 3년미만 보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7 (1997.08.14 회신),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61)
원 제목
동일시에 직장을 가진자가 직장의 이전(다른시)으로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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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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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