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이전과 관련해 거주지를 옮기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거주이전지가 동일한 시인지 다른 시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 하면서 3년미만 보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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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7 (1997.08.14 회신),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61)
- 원 제목
- 동일시에 직장을 가진자가 직장의 이전(다른시)으로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