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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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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다. 그 결과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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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7 (2006.12.12 회신), "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76)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