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거주자가 종전 직장 통근 가능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퇴직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95(1997.07.23)호와 재일01254-803(1991.03.27)호 및 재일46014-2126(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95, 1997.07.23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재일46014-1795(1997.07.23)호와 재일01254-803(1991.03.27)호 및 재일46014-2126(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95, 1997.07.23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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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2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9)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