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29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29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3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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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8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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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