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29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29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3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5.2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8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