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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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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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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1 (1997.05.27 회신), "1995년 이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75)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