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4회신일 1997.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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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4 (1997.04.29 회신), "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89)
원 제목
요양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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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