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8.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6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522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