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이 보유기간 제한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8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6)
원 제목
혼인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