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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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말까지 양도했다면 1년 이내 거주이전이 필요하지만, 1996년 이후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 양도했다면 1년 이내 거주이전이 필요하지만, 1996년 이후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후자의 처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제15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요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0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7)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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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