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25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0)
원 제목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