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8회신일 1997.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7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3161 심판결정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8 (1997.10.17 회신),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20)
원 제목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시로 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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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