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4회신일 1998.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9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읍의 설치기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린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린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광3319 심판결정
    200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4 (1998.05.09 회신),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2)
원 제목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