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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4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
상속증여세-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일 전후에 확인된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1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의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1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증여 2년 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등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산정시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4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0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36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4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