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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했다.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합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와 거래가액.
회답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거래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제3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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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2 (<time datetime="2009-09-04">2009.09.04</time> 회신),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11)
- 원 제목
- 합병으로 인한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