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계산식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6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층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각 층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주택의 1층을 상가로 변경한 뒤 그 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이용해 산정한다.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다면 공시된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8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서 준용하는 정정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11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현황을 잘못 적용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3842와 재산세과-86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19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커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25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정한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 누락 등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2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법정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과 관련하여 주택 수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달리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