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계산식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서 준용하는 정정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정한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 누락 등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법정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달리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