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9.02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1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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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2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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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