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9.02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1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2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