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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공부상 주택 현황을 잘못 적용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3842와 재산세과-86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842, 2006.11.22, 재산세과-863, 2009.11.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
회답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842, 2006.11.22, 재산세과-863, 2009.11.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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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5 (<time datetime="2011-03-24">2011.03.24</time> 회신),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95)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