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회신일 2012.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0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528372" alt="img6528372" > ┌────────────────────────────────────────────────────┐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04.20 회신),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14)
원 제목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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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