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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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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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