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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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