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43, 200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5팀-43(2008.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6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회신),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