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회신일 2008.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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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 식>

┌ 취득일부터 5년이 ┐ _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_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산식상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2008.01.07 회신),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88)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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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