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산식상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4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79)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