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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았다. 이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토지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분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2.01.26.,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으나 신축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회답
1. 토지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2.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분 실지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함.
3.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4(2012.01.2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01(2012.06.01.)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806 심판결정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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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1 (2014.01.15 회신),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3)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