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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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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주택가격 계산식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4587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4.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분모인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회답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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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2021.12.22 회신),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48)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