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 일부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건물 용도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으로 보는 시점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time datetime="2010-08-17">2010.08.17</time> 회신),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53)
원 제목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