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됐다. 이후 그 딸린 토지에 축사를 증축하고 주택과 축사를 일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질의요지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고 그 딸린 토지 위에 축사를 증축하여 주택과 축사를 일괄하여 양도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축사에 딸린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축사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주택과 축사를 일괄 양도할 때 축사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회답

축사에 딸린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축사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55 (<time datetime="2012-07-25">2012.07.25</time> 회신),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97)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