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본문(원문)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회답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릅니다.
가격이 없는 주택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8.03.19 회신),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5)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