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회신일 2008.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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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본문(원문)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회답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릅니다.

가격이 없는 주택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8.03.19 회신),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5)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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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