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커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커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등을 최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산식으로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큰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일46014-2736호(1997.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질의함.

회답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공동주택 등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회신사례 재일46014-2736호(1997.11.21.)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9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81)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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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