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의 일부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그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일부의 주택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면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8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1)
원 제목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