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682회신일 2015.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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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6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54

본문(원문)

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건축물대장의 등재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귀 질의 1)․2)․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2, 2009.0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006.11.24.;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 및 건축물대장·개별주택가격 공시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의 주택 판정과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건축물대장의 등재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2, 2009.0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006.11.24.;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682 (2015.10.26 회신),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8)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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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