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1회신일 2012.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1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았다.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다음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종전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취득한 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임.

2.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회신),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5)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