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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4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 도로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야 한다.

2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
상속증여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공시지가 없는 상속·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6 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
상속증여세건축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 제외)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 10억원 까지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상속세 납부 여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3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200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4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상속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온천공 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뒤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종전 공시지가가 합리적이면 합병 전 각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2004.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6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반영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200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4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0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