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증여받은 뒤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종전 공시지가가 합리적이면 합병 전 각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되었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합병 전후 지목변경과 이용상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기본통칙」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토지 합병으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합병 전후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종전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합리적이면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합병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33)
원 제목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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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