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그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개별공시지가) 및 제2호(건물 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다.
① 주택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뒤, 부수토지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3 (2012.10.26 회신),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6)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