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3회신일 2012.10.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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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6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그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개별공시지가) 및 제2호(건물 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다.

① 주택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뒤, 부수토지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3 (2012.10.26 회신),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6)
원 제목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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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