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두 토지를 합필한다. 합필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공유지분을 등기한다.

질의요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는 당초 甲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乙 소유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른 연접한 두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甲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乙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7 (<time datetime="2013-09-30">2013.09.30</time> 회신),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3)
원 제목
소유자와 면적이 다른 연접한 2필지를 합필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