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회신일 2007.06.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9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주택 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했다. 증여 당시 해당 토지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없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이다.

회답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2007.06.19 회신),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58)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