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12회신일 2012.05.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9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 토지면적 등의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본문(원문)

1. 증여받는 해당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해당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증여받는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면적으로 보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주택분 토지해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가액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면적 및 주택 외의 건물을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면적 등의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증여받는 해당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해당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증여받는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면적으로 보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주택분 토지해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가액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면적 및 주택 외의 건물을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2 (2012.05.29 회신),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96)
원 제목
건축물대장만 구분등기로 전환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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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