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 토지면적 등의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본문(원문)
1. 증여받는 해당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해당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증여받는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면적으로 보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주택분 토지해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가액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면적 및 주택 외의 건물을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면적 등의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증여받는 해당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해당가액을 산정한 후, 전체 토지면적에서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증여받는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개별주택가격 해당 토지면적으로 보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주택분 토지해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 해당가액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면적 및 주택 외의 건물을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2 (2012.05.29 회신),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96)
- 원 제목
- 건축물대장만 구분등기로 전환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