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1회신일 2011.1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2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되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된 건물과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11.11.22 회신),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83)
원 제목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