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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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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은 2006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후이나 부수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는 결정·고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본문(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후인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
2. 평가기준일이 2006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후이지만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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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7.05.02 회신),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17)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