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3회신일 2012.1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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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7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58, 2008.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58, 2008.03.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58, 2008.03.31.)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하면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건물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3 (2012.12.27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4)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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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