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법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장부에 코스비를 자산으로, 입회금을 부채로 계상하였다.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장부상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5 (<time datetime="2004-01-02">2004.01.02</time> 회신),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5)
원 제목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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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