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회신일 2013.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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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6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부분만 증여받았으며, 증여일 전에 해당 주택을 대수선하였다. 증여재산인 건물부분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증여재산인 건물부분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에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분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 (2013.01.16 회신),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9)
원 제목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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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