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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8.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10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