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회신일 2005.09.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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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상속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온천공 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는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온천공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온천공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 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온천공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2005.09.27 회신),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63)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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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